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2 2018나352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839,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9.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15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 2015. 6.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6.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9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6. 19.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7. 6. 19.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임10044), 2017. 7. 13.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는 2017. 7. 3.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별지 1 공탁금원 명세서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중 자신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원상회복비용 17,230,020원을 제한 임대차보증금 172,769,980원,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 948,340원의 합계 173,718,320원을 공탁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금3101호), 원고에게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원상복구 비용 공제 등을 이유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7,230,020원(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 위와 같이 피고가 공탁한 임대차보증금 172,769,980원)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