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13 2014고정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22:35경 문경시에 있는 문경경찰서 B파출소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2:18경 문경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 60,000원 상당의 주류, 음식을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문경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B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들어가면서 E의 좌측 목 부분을 우측 손날로 1회 친 다음 우측 신발을 벗어 우측 손에 들고 계속하여 E의 얼굴부분에 휘둘러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인 E의 정당한 112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