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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1162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 피고 D, F은 2014학년도에 공립학교인 L중학교 1학년에 재학했던 학생으로, 원고 A와 피고 D은 1학년 3반 동급생이었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어머니고, 피고 G은 피고 F의 어머니다.

피고 H는 L중학교 교장, 피고 I은 교사로서 생활지도부장, 피고 J은 교사로서 생활지도담당이었다.

피고 K는 2014학년도에 원고 A와 피고 D의 담임교사였다.

나. 2014. 6. 17.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원고들이 피고 D의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여, L중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자치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원고들이 지목한 피해자는 원고 A 외에 M, N, O, P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자치위원회는 ‘피해자로 지목된 4명(원고 A를 제외한 4명을 의미함)의 학생과 학부모가 이미 종결된 사안임에 동의하였고, 쌍방의 진술이 대립하고 있어 진위 판정이 불가하고, 학교 밖에서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조치 불가‘를 결정하였다.

다. 2014. 7. 15.자 자치위원회 위 일시에 다시 열린 자치위원회는 ‘2014. 4. 3. 피고 D이 원고 A를 때릴 의도로 가해행위를 하였으나 빗나가 F을 때리게 되었으므로 피고 D의 가해 사실이 인정되고, 2014. 6. 13. 원고 A가 피고 D을 뒤에서 밀쳐 가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그 외 다른 건들은 가해 및 피해를 특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 피고 D에 대하여 각각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급교체, 제17조 제3항, 제9항에 따라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3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2. 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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