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51828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5. 8. 12.경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금을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스티로폼 생산라인(가압식발포기, 사일로, 진공평판성형기, 자동절단기) 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경 파주시 C에 위치한 소외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위 생산라인을 제작납품하였다.

나. 2016. 2. 12. 13:05경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가 제작하여 납품한 사일로(저장로를 칭함, 이하 ‘이 사건 사일로’라 한다) 하단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공장건물과 내부 생산설비 등이 소훼되었다.

다. 소외 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16. 4. 28. 소외 회사에게 스티로폼 생산라인(가압식발포기, 진공평판성형기, 자동절단기, 노통연관보일러, 축열기) 피해에 관한 보험금으로 365,613,175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 원인에 관하여, ① 파주소방서는 “미상의 유증기(추정) 등이 공장 내에 체류한 상태에서, 발포된 EPS-Resin을 숙성시키는 이 사건 사일로실로 이송시 스파이럴 배관 내의 마찰로 발생하는 정전기 불꽃에 점화되어 순간적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포 및 사일로 숙성 공정 등에서 미연소 가스가 생성되는 과정을 입증할 수 없는 상태이다”고 분석하였고, ②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 및 원인에 관하여 “사일로 하단(배출구)에서 최초 발화되었고, 사일로에 체류된 PE(Poly Ethylene) 가연성 가스에 스티로폼 마찰과 같은 원인으로 생성된 정전기아크에 의해 착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