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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6가합5185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스티로폼 판넬 제조업체인 신일피엔에스 주식회사(이하 ‘신일피엔에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신일피엔에스, 보험기간 2014. 5. 29.부터 2015. 5. 29.까지, 증권번호 제177120140000069호’로 포천시 가산면 소재 신일피엔에스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있는 기계장치 등에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패키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일피엔에스는 2014. 5.경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이하 ‘피고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이라 한다)이 수입한 미국 게이트웨이(Gateway)사 제조 열선(이하 ‘이 사건 열선’이라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태창케미칼(이하 ‘피고 태창케미칼’이라 한다)을 통하여 구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삼성기계산업이 설계, 제조한 EPS 재단기(이 사건 열선을 설치하여 스티로폼을 원하는 규격으로 자르도록 설계된 기계이다. 이하 ‘이 사건 재단기’라 한다)에 장착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 스티로폼 재단실에서 스티로폼의 재단을 위하여 이 사건 열선이 부착된 이 사건 재단기를 사용(전류가 통과하면서 열선에 열이 발생하여 스티로폼이 절단되는 방식이다)하였다.

2014. 12. 17. 16:47경 이 사건 공장 스티로폼 재단실에서 스티로폼 재단작업이 이루어지던 중 이 사건 재단기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및 기계 등 내부시설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2015. 2. 16. 및 2015. 3. 31. 신일피엔에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총 1,002,674,681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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