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18 2018가단121816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원래 망 D의 소유였는데 D가 2018. 9. 22. 사망(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하고 망인의 언니인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 상속받은 사실, 피고는 망인과 임대차계약없이 그 사망이후에도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사실은 갑1, 2, 4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의 생전에 망인과 사귀던 피고가 피고의 자산으로 구입한 피고의 것이나 명의만 망인으로 해 둔 것이라거나 망인과 공동협력으로 이룬 재산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지분소유권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소 이전에 제기한 이 법원2018가합55428(본소), 2019가합50062(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의 소유라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고 그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으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사정이 보일 뿐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