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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322186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2. 2. 사망하자, 상속인 중 E이 이 법원 2017하단906호로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7. 9. 15.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를 선임하였다.

다. 망인의 소유이던 부산 금정구 F아파트 101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금정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2017. 6. 28. 이 법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2017. 7. 10. 경매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8. 7. 24. 배당기일에서 제1순위로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700만 원을, 제2순위로 신청채권자 금정농업협동조합에 159,308,371원을, 제3순위로 원고에게 145,390,114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피고는 망인의 누나로서 망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2) 피고 피고는 동생인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때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망인은 피고의 개인회생절차가 끝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나. 판단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매법원이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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