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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누1927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사업명 : D 조성사업, 2차 구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 서울 중랑구 E 일대 147,666㎡ - 실시계획 고시 : 2009. 4. 2. 서울특별시 고시 F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7. 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0. 8. 25.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G 임야 928㎡(이하 ‘수용대상토지’라 한다) - 보상금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별지 1 “보상금 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의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 산정 - 산정기준 : G 토지 중 232㎡(이하 ‘도로평가 부분’이라 한다)를 도로로 보고, 나머지 696㎡를 임야로 보아 평가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0. 29.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별지 내역의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 증액 - 산정기준 : 수용재결과 동일하게 G 토지 중 도로평가 부분을 도로로 보고 나머지를 임야로 보아 평가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G 토지에 있는 대문(7㎡), 범종각(76㎡), 요사채(8㎡), 관리실사옥(47㎡), 관리실사옥창고(12㎡), 사천왕문(59㎡), 산신각(11㎡), 납골당 112㎡,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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