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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8 2012구합15685
손실보상금감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 하남시 C, D, E, F 일대 5,466,000㎡ - 사업시행자 : 원고 -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 2009. 5. 12. - 구역지정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G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3. 1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4. 16. - 수용대상 : 피고가 별지 1 “토지 목록 및 보상금 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 중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통틀어 ‘수용대상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을 거친 후 별지 내역 중 ‘수용재결’의 ‘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 산정 - 평가기준 : 별지 내역 중 ‘수용재결’의 ‘지목’란 기재와 같이 수용대상토지를 공장용지, 대지, 임야, 잡종지, 도로, 구거 등으로 나누어 평가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6.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별지 내역 중 ‘이의재결’의 ‘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 증액 - 산정기준 : 별지 내역 중 ‘이의재결’의 ‘지목’란 기재와 같이 일부 토지를 도로(H 토지 중 177㎡ 및 54㎡, I 토지 중 110㎡ 등) 또는 구거(J 토지, K 토지, L 토지)로 평가하면서도, 수용대상토지를 전반적으로 공장용지로 평가함 H 토지 중 414㎡ 및 9,696㎡, M 토지, N 토지 등, 이하 통틀어 ‘공장용지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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