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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2.6.선고 2011가합7099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1가합7099 부당이득금

원고

11. K

13. M 주식회사

14. N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상

피고

A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정선명

변론종결

2013. 1. 23 .

판결선고

2013. 2. 6 .

주문

1. 피고는 별지 1 표 중 ' 원고 ' 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 인용 금액 '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중 ' 이자 기산일 ' 란 기재 일자부터 2011. 11. 7.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 I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I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I에게 5, 780, 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7. 부터 2011 .

11. 7.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0 토지구획정리조합 ( 이하 ' 이 사건 조합 ' 이라 한다 ) 은 1998. 8. 14. A1장으로부터 0 토지구획정리사업1 ) 의 시행 및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

나. Al P청장2 ( 이하 ' P청장 ' 이라 한다 ) 은 1999. 8. 31.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구 하수도법 ( 2001. 3. 28. 법률 제6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2조, 구 A1 하수도 사용조례 ( 1999. 9. 30. 조례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조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8, 817, 841, 9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위 조합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재결청인 A1장에 의해 2000. 4. 19.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 P청장은 2000. 5. 15. 위 조합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 731, 776, 90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가 위 조합으로부터 부담금 재조정 신청을 받고 최종적으로 2002. 5. 20. 원인자부담금 4, 908, 031, 900원을 부과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위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각 토지를 분양받아 각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들 ' 이라 한다 ) 을 신축한 건축주들인데,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P청장으로부터 별지 2 표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란 기재와 같이 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 이하 ' 이 사건 부과처분 ' 이라 한다 ) 을 받아, 각 납부일자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이하 ' 이 사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이라 한다 ) 을 납부하였고, 원고들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모두 피고의 하수도특별회계에 귀속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을 1 ~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구 하수도법 ( 2001. 3. 28. 법률 제6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2조 제2항의 타행위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합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이상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개별적으로 건축행위를 한 원고들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가 아닌 자들에 대해 위법하게 내려진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P청장이 2002. 5. 20. 이 사건 조합에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위 보고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용지의 상주인구 24, 500명만을 반영하여 하수발생량을 산정하였는바, 위 조합이 조성한 택지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신축한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 및 규모에 있어 위 보고서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훨씬 초과하여 당초에 예상한 하수발생량보다 많은 오수를 배출하므로, P청장이 초과되는 하수발생량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

3.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4.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 무효 여부

구 하수도법 ( 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고 I에 대하여 적용 ) 제32조 제2항, 제5항 및 구 하수도법 ( 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 ) 제61조 제2항은 타행위 (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 ) 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구 하수도법 시행령 ( 2012. 5. 14. 대통령령 23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조 제2항 제2호, 구 A1 하수도 사용 조례 ( 2008. 1. 10. 조례 제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조 제2항 제2호 나 · 다목 및 구 A1 하수도 사용 조례 ( 2010. 12. 31. 조례 제1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는 타행위의 예로 도시개발사업 등을 열거하고,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런데 위 각 구 하수도법같은 법 시행령, 각 구 A1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 타행 위 ' 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의 토지를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개발사업이고, 이와 같은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 개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며, 이러한 사업에서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에는 당해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상주인구, 이동인구, 토지의 사용용도, 업종별 부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발생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이 산출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소요된 비용은 통상 전체 조성원가에 산입되며, 그 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상업용지 등이 타에 분양될 경우 그 분양가격에 전가된다 .

이러한 관계 법령 · 조례의 제반 규정과 타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타행위자로 하여금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조성한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0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위 각 구 하수도법과 구 같은 법 시행령, 구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한 타행위에 해당하는바, 타행위자인 이 사건 조합이 위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의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0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에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각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P청장은 이와 별도로 원고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원고들이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건축한 이 사건 건물들이 0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에서 정한 규모 및 용도를 벗어난 건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A1 P장에 대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 ( 2011. 11. 17. 자 및 2012. 4. 9. 자 ) 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들은 A1 도시계획조례 및 A1 건축조례에 의한 지역 · 지구별 건폐율 및 용적율 기준에 적합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들이 위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최종적으로 부과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용지 개발을 전제로 한 상주인구 24, 500명을 기준으로 하수발생량을 산정하여 이에 대해 부과된 것인데, 원고들이 건축한 개별건축물들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하수발생량도 상대적으로 크므로 위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조합에 최종적으로 부과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공동주택 및 단독 주택 용지개발을 전제로 한 상주인구 24, 500명을 기준으로 하수발생량을 산정하여 그에 대해 부과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사업계획이 모든 건축물을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용도로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위 사업계획을 승인할 당시 원고들이 분양받게 될 토지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책의 건축용도만으로 제한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건축한 개별건축물들이 근린생활시설로서 주택에 비하여 하수발생량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가하거나 P청장이 이 사건 조합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당시 하수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안했어야 했던 하나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건물들은 당초의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들 신축과 관련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1 )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피고는 당연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취득하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그 납부받은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2 ) 원고 I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원고 가 2006. 6. 26.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 780, 49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1. 10. 2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 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 원고 I는 선택적 청구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피고의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있으나,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손해발생일인 위 납부일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결과는 같다. ]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1 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기재 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 ( 별지 1 표 인용금액 기재와 같다 ) 및 이에 대하여 별지 2 표 납부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1. 11. 7.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도진기

판사 장원석

판사 우경아

주석

1 ) 시행지구 : * * 북구 일원 1, 441, 300m, 사업기간 : 1998. 8. 14. ~ 2003. 8. 13 .

2 ) 아래에서 보는 구 A1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하여 A1장으로부터 원인자부담금 부과 · 징수 사무를 위임받았다 .

3 ) 11, 589. 450 원 + 24, 982, 780 원

4 ) 46, 492, 219원 부과 46, 492, 210원 납부

5 ) 17, 240, 448원 부과 17, 240, 440원 납부

6 ) 원고 에 대하여 적용

7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

8 ) 원고 B, C, G, I, K에 대하여 적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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