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4 2016고단13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3. 13. 18:12 경 중부 고속도로 통영방향 361.5킬로미터 한국도로 공사 동 서울 영업소 앞 도로 상에서의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