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22:30 경 전 북 무주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달 15. 00:21 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통영방향 19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약 5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2018. 3. 15. 00:21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통영방향 194.4km 지점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무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32 세 )를 즉석에서 내부 장기 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