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7:5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통영방향 35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운전거리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