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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0 2014고합1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인터넷 온라인 게임 ‘D’에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4. 1. 16.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원주시 E에 있는 ‘F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는 술만 마실테니까 말상대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안들어오면 죽여버린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위 모텔 203호 안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만하고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못가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침대 위에 밀어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3매, 피해자 사진 3매, 사진 2매, 사진 11매,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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