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4:30경 서울 관악구 E, 104호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의 원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칩입하여, 잠에서 깨어 상체를 일으키며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나가 달라. 지금 멈추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등의 계속된 애원과 설득을 받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자료, 피해현장 건물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전력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과 같은 복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설득에 스스로 강간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