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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나4077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5행의 [인정근거]에 ‘을가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1행의 ‘즉 피고 차량으로’부터 4행의 ‘볼 수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4. 10. 22. 피해자의 사인을 차량이 복부, 명치 부위를 지나면서 가한 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흉복부 손상으로 판정하면서, 차량 및 피해자 의복을 분석한 교통사고분석실 감정결과를 참조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타이어 및 그 구조물에서 마찰흔, 직조혼, 섬유부착흔 등이 식별되고, 피해자 가슴 부위의 압착흔과 원고 차량 타이어 문양이 유사한 점, 피해자 가슴에 강한 압착이 작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장 절단 등 치명상을 포함하는 흉복부 손상이 발견된 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14분 이상 먼저 피해자를 역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치명상과 관계있는 차량은 원고 차량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피고 차량의 역과로 인한 손상은 혼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적으로 어느 손상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다.』 제1심판결 7쪽 10행의 ‘E 70%, G 30%’를 ‘E 90%, G 10%’로, 7쪽 13행, 14행의 ‘39,000,000원(130,000,000원×30%)’를 ‘13,000,000원((=130,000,000원×10%)’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6행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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