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나51923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서울 중구 C 외 3필지 지상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1998. 12. 1. 위 건물 제6층 제1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14. 8.경부터 2015. 1.까지 및 2015. 11.부터 2016. 11.경까지 관리비 합계 3,918,18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3,918,1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 청구사건에서 비어있는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30% 가량 감액하여 정산 처리한 사례가 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공실 점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임무를 해태한 잘못이 있으므로, 현재 공실로 남아 있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해서도 형평의 원칙상 관리비를 30% 감액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점포가 공실로 남아 있고 원고가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감액해 준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정상적인 관리비 전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

거나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