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3. 3. 서울 중구 C 외 3필지 지상 D 제7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고, 원고는 위 D 빌딩 전체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사실, 피고는 2012. 8.경부터 2014. 3.경까지 관리비 및 그에 대한 연체료 합계 5,509,7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5,509,720원 및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비어 있던 점포에 대하여 관리비를 30% 가량 감액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도 공실로 남아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상 관리비를 30% 감액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이 비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건물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건물의 임차인들과 달리 피고에게 정상적인 관리비를 전액 청구한다
하여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