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서울 중구 C 외 3필지 지상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1998. 9. 2. 이 사건 건물 제6층 제15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14. 7.부터 2017. 7.까지 관리비 합계 6,463,9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6,463,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과거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 청구사건에서 비어있는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30% 가량 감액하여 정산 처리한 사례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인근 건물의 경우 공실 점포의 관리비를 감액해 주고 있으며, 원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공실 점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임무를 해태한 잘못이 있으므로, 현재 공실로 남아 있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해서도 형평의 원칙상 관리비를 30% 가량 감액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정상적인 관리비 전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