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1,916㎡ 및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E’이라 한다
)과 F 대 1,922㎡ 및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G’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법인등기명의상 대표자이자 처인 H과 공동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배우자인 I, 자녀인 J, K과 함께 소외 회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요양원 2, E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나. 각 매매계약 및 특약의 체결 1) 원고와 I는 2017. 8. 2. 소외 회사와 ① 소외 회사 주식 98% 및 소외 회사 법인체, ② 이 사건 요양원 E의 운영권(입소자, 시설, 집기 등 포함), ③ 이 사건 요양원 E의 대지 및 건물, ④ 소외 회사의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일체를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5,381,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9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4,891,000,000원은 2017. 8. 3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법인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와 동시에 J, K은 피고 및 H과 그들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 G의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3,4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2,950,000,000원은 2017. 8. 2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또한, 이와 동시에 원고는 피고와 그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L 전 120㎡를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20,000,000원은 2017. 8. 2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