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외삼촌인 C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D에게 “삼촌이 에버랜드에 버금가는 기독교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비용은 금괴를 현금화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그 준비비용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삼엄한 경계를 뚫고 금괴를 보고 왔다, 나도 이미 1억 원을 삼촌에게 송금하였다, 3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원금은 10일 안에 변제하고, 돈을 빌려준 대가로 5,0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괴를 본 적도 없고, C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C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음식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1,000만 원 수표 1매, 5,000만 원 수표 3매, 1,000만 원 수표 3매, 500만 원 수표 1매, 100만 원 수표 4매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고소장 첨부)
1.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