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는데 곧 투자금이 나온다. 일시적으로 자금 3억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10일 안에 변제하고, 돈을 빌려준 대가로 5,0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1,000만 원 수표 1매, 5,000만 원 수표 3매, 1,000만 원 수표 3매, 500만 원 수표 1매, 100만 원 수표 4매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매우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