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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78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23만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하였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225만 원만 변제금액으로 인정하였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 까지는 꾸준하게 변제해 왔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항소 이유를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이라고 진술하였고, 그중 사실 오인 주장의 내용은 원심이 사실과 다른 변제금액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제금액은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닌 양형자료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을 양형 부당 주장으로 선해 하여 아래 다.

항에서 함께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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