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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88286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개 동 347세대 101동 111세대, 102동 104세대, 103동 72세대, 104동 6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나. 광주 광산구청의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승인 및 변경승인 1) 2003. 6. 30.경 사업계획주체 주식회사 글로벌건설산업, 시공사 주식회사 일현건설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2) 2004. 6. 3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승인이 있었고(1차 변경승인), 2004. 10.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평형 및 세대수 변경, 건축면적증가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승인이 있었다

(2차 변경승인). 3) 2005. 3. 31.경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면적 일부 감소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이 있었고(3차 변경승인), 2005. 6. 30.경 이 사건 아파트 101동 및 108동의 위치를 조금씩 이동하는 내용의 변경승인(4차 변경승인)이 있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사용검사 1) 피고는 2005. 10. 19. AM과 이 사건 아파트 101동 903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이 있기 전인 2006. 12. 5.까지 53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7. 1.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이후 나머지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용검사 이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현 상태 매매계약이며, 하자 및 기타 사항 등에 대하여 매수인은 피고에게 보수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명기되어 있다. 3) 피고는 사용검사 이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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