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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9 2014나2019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할인 분양 등 1) 원고는 충북 음성군 B 외 8필지에서 음성 C 아파트 32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년 6월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2)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2004년 11월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보증금액을 31,384,500,000원,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정하여 원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책임을 대한주택보증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원고를 대표하여 2005년 5월경 중개업자인 F를 통해 G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403호를 당초 분양대금인 122,480,000원보다 할인된 70,000,000원에 분양하여 주기로 하고 2005. 5. 9. G으로부터 그 분양대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5. 7. 16. 같은 방법으로 G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404호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D은 2006년 7월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대한주택보증은 2007년 10월경 이 사건 아파트 326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중 분양보증대상인 209세대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으나, G이 전항 기재와 같이 각 분양받은 세대에 관하여는 분양보증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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