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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320919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6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9. 6...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통틀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배우자인 C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5. 3. 18.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매수인 D 외 3인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부산 강서구 E 답 298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1억 6,000만 원, 계약금 2억 1,000만 원, 인도일 2015. 5. 30.,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의 0.9%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위 C은 2015. 3. 18. 원고의 중개로 위 매수인들과 사이에 C 소유인 부산 강서구 F 답 38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인도일 2015. 5. 30.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매매대금 합계 2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은 이 사건 제1, 2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27억 4,800만 원이었음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매매대금을 합계 24억 원으로 축소하여 체결된 것이고, 차액 3억 4,800만 원은 매수인이 별도로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원고는 매수인 D가 작성한 현금보관증에 입회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5. 30. 관할구청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21억 6,000만 원이 아닌 25억 800만 원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다.

바. 이후 매수인 D가 2015. 6. 4.경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계약서의 문언대로 합계 24억 원임을 주장하며 계약이행을 청구하면서 피고와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당사자 쌍방은 2015.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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