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애인 관계인 C과 정교하여 임신하게 되자 미혼의 몸으로 출산하게 될 것을 고민하다
낙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0. 14:15경 수원시 권선구 D 의원에 찾아가 의사인 B에게 "약물을 과다복용했고, 보호자와 상의했다."라고 말하여 그곳에서 임신 13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자궁내막소파술을 시술받아 낙태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의원에 찾아온 A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후 즉시 그곳 수술실에서 주사를 투여하고 자궁내막소파술을 시술하여 임신 13주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A를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하고,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임신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C 또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