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 주식회사 미스킨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2. 16. 회사 내 작업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상병을 원인으로 2013. 12. 27.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4. 7. 22.까지 양주시 예쓰병원에서 요양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2014. 3. 3. 및 2014. 9.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작열통증 족부 좌측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 위한 11개 항목 중 4개 항목에만 해당하여 진단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발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현재도 위 상병에 관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세계통증의학회(IASP)가 제정한 최신 진단기준이 아닌 오래된 미국의사협회(AMA) 제5판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원고의 신청을 심사한 결과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상병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따라서 잘못된 진단방법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