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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17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2. 18. 경 피해자 삼성 화재 손해사정서비스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일반 대물 손해의 원상 복구를 위한 보수 및 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 수리를 의뢰 받고 수리비를 지급 받아 그 수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 경 피해자 회사로 부터 파주시 와 동동 운 정신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난간, 가로등 등에 대한 수리 의뢰를 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이체 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을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614,4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생활비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서, 일반 대물 수리( 복 구) 업체 계약서, 보험금 지급 내역, 피해 회복 여부 고소인의 확인자료, 각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다가 마지막 공판 기일에서는 수리를 완료하였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도 ‘ 수리 요청이 들어올 때 바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조치를 해 놓고 나중에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1년 정도 뒤에야 수리를 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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