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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50034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4. 피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 명의의 자동차(B)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동차보험계약에는 지정1인 한정운전(운전자 : C),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나. C은 동생인 피고 명의의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서 아래 ‘범죄일시 장소’에서 아래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피해 내역’란 기재와 같이 합계 46,714,000원을 편취하면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위 보험금을 송금받았다.

순 번 범죄일시 장소 범행 방법 C 운전 차량 보험금 피해 내역 내역 청구일자 보험금/지급은행/명의인 지급일자 1 2013. 5. 2. 15:00 충남 아산시 E 차로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하게 고의로 접촉한 다음 도주하는 차량을 쫓아가 F로 하여금 보험첩보 하도록 하고, 해당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닌 부분까지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 회사로부터 보험금 편취 B BMW 750 대물 2013.5.2. 2,800,000원 농협은행 피고 2013.5.2. 2 2013.8.6. 22:55 충남 예산군 G 좌로 굽은 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위장하여 고의로 화단을 충격하여 단독 사고를 낸 다음 2013. 7. 6.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부분깍지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 회사로부터 보험금 편취 B BMW 750 대물 2013.8. 6. 31,614,000원 농협은행 피고 2013.8. 30. 3 2015.1.27. 02:30 충남 아산시 H아파트 부근 길 심야시간에 전조등을 소등하고 뒤따라가 차로 변경하는 상대 차량에 속도를 높여 충격하고 보도를 충결하도록 방치한 다음 I로 하여금 보험 첩보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원고 회사로부터 보험금 편취 J 아우디 대물 2015.1. 27. 12,300,000원 농헙은행 피고 2015.3.4.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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