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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7557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F이, 원고 A으로부터 이천시 I 임야 21019㎡, J 임야 47890㎡, K 임야 37018㎡ 중 각 217817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콘크리트 맨홀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 원고 A은 원고 B의 매형, 원고 C, D은 원고 B의 형제, 원고 E은 원고 B의 제부이다.

나. 소외 N는 2002. 9. 16.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수한 후 2005. 1. 10. 피고 F,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 F, H에게 매도하되 피고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순번 1 기재 토지의 85164.15/107415 지분, 이 사건 토지 중 순번 2 기재 토지의 126.85/160 지분을, 피고 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순번 1 기재 토지의 22250.85/107415 지분, 이 사건 토지 중 순번 2 기재 토지의 33.15/160 지분을 각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이 M를 운영하던 중 공장부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 A은 2005. 3. 14. 피고 F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3,300평(약 10,909.0908㎡)을 매매대금 396,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약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피고 H의 남편인 피고 G는 피고 F의 특약사항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부동산: 경기도 이천시 I, 도로 L 면적: 107,575㎡(32,541.41평) 중 3,300평 특약사항:

1. 토목공사는 공장을 할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선 표시까지 한다.

2. 포장공사에서 기초공사(토목공사)는 O회사에서 해주기로 한다.

3. 마지막 아스콘 포장은 매수자가 하기로 한다.

4. 도로, 공장 분할은 매수자 협의하에 진행한다.

5. 공장 허가를 매도자가 신청해서 허가를 득한 후에 매수자에게 명의 변경을 하기로 한다

(명의변경 수수료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6. 공사는 2005. 5. 15.부터 100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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