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7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8. 6.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A은 2013. 8. 16. 08:20경,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현장에서, 크레인(C, 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크레인용 침하방지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A이 공사의 하도급인인 태화강재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D(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에게 침하방지판을 가해차량의 후크에 걸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때 가해차량 후크에 걸린 ‘침하방지판’이 잘 고정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가해차량으로 들어 올리다가 매달려 있는 ‘침하방지판’이 피재자에게 낙하하여, 피재자가 ‘좌측 경,비골 골절, 좌측 종골 골절, 제4-5요추간 추간판 파열,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우측 족관절 골절, 우측 종골 골절,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견봉돌기 골절, 비골신경, 경골신경, 비복신경 부분 신경병증’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라.
피재자는 E병원, F병원, 고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에서 2013. 8. 16.부터 2015. 2. 28.까지 입원 및 통원 요양하였으며, 원고는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23,173,520원을 지급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범 규정에 따라 장해6급 일시금 38,136,802원으로 환산되는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외에 요양급여로 총 14,669,200원을 2015. 3. 6.까지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