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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항소장에 “1 심 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부당하며 설사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형이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합니다.

”라고 기재한 후 이 판결 선고 일까지 그 구체적 내용이 담긴 주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당 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의 내용으로 선해 한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자원 재생 관련 광케이블 제조공장에 투자하기로 하여 정당하게 투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위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피해 자가 위 돈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단독으로 제조공장 전 소유자인 M으로부터 공장을 인수하면서 공장 인수대금에서 위 투자금을 공제하여 정산 받은 바 있고, 공장 인수 후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 돈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뿐 위 투자로 손해를 입은 바 없으며, ③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 인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M에 대한 3억 원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경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충북 음성군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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