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 관악구 C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휴대폰 한 대를 개통하기 위해 ‘T 서비스 신규계약서’라는 제목하의 사문서상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H” 라고 기재하고, 그 계약서 용지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각 “F”라고 기재한 후 F의 사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한 대를 개통하기 위해 부정하게 작성된 사문서를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휴대폰개통을 하는데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 한 대를 개통하기 위해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F의 동의를 얻었다. F 명의의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의 진술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A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