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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00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경 소개팅으로 피해자 B( 가명, 여, 20세) 을 만 나 2회 만남을 가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0:40 경 울산 북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쉐브 레 승용차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왼손을 넣어 팬티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함.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에 이르는 등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피해 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호감을 갖고 교제를 시도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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