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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7 2017고단300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4:45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려는 피해자 D( 여, 3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편의점 앞 테이블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이 상당 시간 지속되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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