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19:48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한의사 J 작성의 I에 대한 진단서 촬영물, 한의사 K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촬영물의 각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