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다265389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9.6. 선고 (제주)2017나 10246판결
판결선고
2020.5.28.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한다.
1. 가. 어느 행위 가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의 행위 를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의 행위 를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4.29.선고 93다54842 판결 , 대법원 1998.7. 10.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구 한국토지공사법 ( 2009. 5. 22. 법률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설립 된 한국 토지 공사 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을 촉진 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 하기 위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 토지 공사를 상인이라 할 수 없고,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 에 관하여토지 소유자 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토지 보상법 에 따라 공공사업 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 로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 담보 책임 을 물 을 수있다(대법원 2004.7.22.선고 2002다51586 판결 참조). 이 경우 매도인 에 대한 하자 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 1항의 채권 소멸 시효 의 규정이 적용되고,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한다 ( 대법원 2011. 10. 13.선고 2011다10266 판결 참조).
2. 가. 원 심판결 이유 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 한국 토지 공사 는2004년경부터 제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 들은 2002. 5. 21. 부터제주시 (지번 1 생략) 전 4,410m(이하 '변경 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 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변경 전 토지가 제주○○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에 포함 되었다. 2 ) 한국 토지 공사 는피고들 과 변경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 취득 에 따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5.9.1. 피고 1 지분에 관하여, 2005.9.8. 피고 2 지분 에 관하여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 한국 토지 공사 와대한주택공사는 2009. 10.1. 원고로 합병되었다. 원고는 2011. 3.경 제주 ○○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후, 변경 전 토지 중 일부인 제주시 (지번 2 생략 ) 대 799.3㎡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2011.3. 15. 소외인과 매매 계약 을 체결 하고 2011.8.23.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3.3.27. 소외인 명의 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4 ) 소외인 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2015.3.경 이 사건 토지 지하 에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통보 하였다.
5 ) 원고 는 2015. 8.25.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변경 전 토지 매수 전에 이 사건 폐기물 이 매립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80조 제1항(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 과원상복구비용 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국토지공사가 택지 개발 사업 을 시행 하기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피고들 소유의 변경 전 토지를 매수 한 행위 는 상행위 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토지공사 를 합병 한 원고 는 피고들 에 대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한국 토지 공사 가 변경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5.9.1.(피고 1에 대하여) 또는 2005. 9. 8. ( 피고2 에 대하여)부터 민법 제 162조 제1항 에 따른 10년 의 소멸시효 가 진행 된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 이 지나지 않은 2015.8.25.제기되었으므로 원고 의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 은 , 한국토지공사가 영업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 하였다 는 점등 을 근거로 한국토지공사와 피고들 간에체결된 매매계약은 상행위에 해당 하여 상법제64조가 적용되어 5년 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의 판단 에는 상행위와 소멸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다. 이점 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