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2:53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220( 가락 동, 한신 아파트) 앞 도로를 가락시장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 ㆍ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의 승ㆍ하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여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 여, 54세) 이 위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기 위하여 오른쪽 발은 도로에 딛고 왼쪽 발은 뒷문에 올린 상태에서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의 발이 출입문에 끼인 상태임에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0미터 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 부 제 1 족지 원위 지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위 진단서에는 상해 명이 ‘ 좌족 부 제 1 족지 원위 지골 분쇄 골절’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오른발 부위로서 위 진단서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E 병원 측의 2015. 9. 17. 자 사실 조회 회신 참조).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원인 행위)
1.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CD 속의 영상과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사고 당시의 영상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