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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5나36720
장비사용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경 처인 C 명의로 D와 사이에 의왕시 E 외 1필지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외장, 목수,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원, 공사기간 2014. 9. 19.부터 2014. 10.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5.부터 2014. 10. 10.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크레인을 임대하였는데, 그 장비사용료가 155만 원 상당이다.

다. D는 2014.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2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비, 장비대, 인부식대 등의 하수급인들과 협의를 위해 의왕시 F에 있는 풀코스 음식점에 모였다가 원고로부터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독촉받자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면서 밀쳐 원고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벽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마.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비로 546,05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장비사용료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비임대 요청을 받아 원고 소유의 크레인을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사용료 15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독촉하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합계 4,722,050원(= 치료비 546,050원 일실수입 1,176,000원 위자료 300만 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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