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1.부터 2015. 1. 31.까지 피고 해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하였고, 이후 피고 B이 원고에게 임금 및 장비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년 9월과 10월 미지급 임금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1. 피고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5. 8. 24. 위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 원고가 2015. 2. 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를 2014. 9. 1.부터 2015. 1. 30.까지 고용한 급여와 보성군 일원 및 D 공사에 투입한 장비사용료 등 14,000,000원을 위 공사 준공검사가 완료 후 발주자로부터 입금되면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들이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월 2,500,000원의 임금을 특정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피고들은 2014. 11.경 운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고,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 소유의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과 운암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공사에 사용한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6. 5. 4.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