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4.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성명불상자는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를 높이려면 돈을 보내야 한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200,000원, 2014. 4. 16.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3. 부산진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2014. 12. 12. 피고들의 각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 잔고액을 환급받았는데, 각 피고별 환급액수 및 미환급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피고 계좌 환급받은 액수(원) 미환급액수(원) B 농협 5,641 2,194,359 C 농협 623 999,37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인 성명불상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들은 각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송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들로부터 건네받은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