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418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서귀포시 G 임야 2,94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