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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24075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가등기가 보전하려고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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