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 B은 성남시 중원구 D, E에 있는 집합건물 지하 4층, 지상 18층, 명칭:
F.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6층 상가인 M호(이하 ‘M호 상가’라 한다
)를 분양받은 자이다. (2) 원고(의사)는 2018. 7. 18.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중 6층 상가 G, H, I, J, K, L호(이하 ‘G 내지 L호 상가’라 한다
)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686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60개월(인도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하였으나 잔금지급일을 특정한 바 없다
)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계약금으로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8. 6. 12.에 1,000만 원을,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8. 7. 18.에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9. 3. 25. 피고 C으로부터 M호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60개월(인도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하였으나 잔금지급일을 특정한 바 없다
)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 C에게 계약금으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9. 3. 25.에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은 위 제1, 2 임대차계약 당시 건축 중이었는데, 2019. 6.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 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홍보를 위하여 상가 창문에 LED를 이용한 창문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