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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2 2016고단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갔다.

1. 2015. 3. 초순경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 바지 지퍼 사이로 피고인 성기를 꺼 내 “ 내 물건 좋제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안 주워 넣나

” 라는 말을 듣자 “ 하고 싶다, 젖이 크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 자를 식당 내에 있는 방에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양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지 지퍼 사이로 피고인 성기를 꺼내고 식당 안에서 “ 술을 달라 ”며 소란을 피우면서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이 자리에 앉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7. 25. 경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25. 11: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 뽀뽀하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만지고 식당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되돌아와 가게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가슴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뜨린 안경을 줍기 위하여 허리를 숙인 피해자 뒤에서 “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 하체로 피해자 엉덩이를 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가서 합석을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맥주 3 병을 갖다 줬으나 “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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