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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9 2020가단20569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1. 3.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피고는 2019. 6. 경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의 손님으로 C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7. 경에는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서 얼굴을 맞댄 채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을 정도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원고는 2019. 8. 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고와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C은 그 이후에도 연락하고 만나는 등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2019. 10. 경 C의 누나에게 ‘ 자신과 C의 관계를 인정해 달라’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9. 11. 29. 원고의 시모와 통화하면서 “C 씨 제가 따라다니면 C 씨 제가 같이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9. 12. 6. 원고 및 원고의 시모가 함께 피고의 집을 찾아와 C 과의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자리에서 C을 ‘ 자기 ’라고 지칭하였고,「 지금 당장 ‘ 안 만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안 만날까요

그렇게 단순해요

우리 만남이 그렇게 단순 하다고 생각해요

‘ 지금 안 만나겠습니다

’ 하면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9. 12. 경 C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가 전송한 메시지 중에는 “ 모욕적인 비난과 욕을 들어가면서도 참고 기다린 내가 바보였지, 아무 결정도 못하고 말로만 하는 사랑. 이제 그만 하시고, 정말 실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말도 자기를 믿을 수 없습니다

”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C은 이 때 피고를 ‘ 자기 ’라고 지칭하였다.

피고는 2020. 4. 1. 및 2020. 8. 19. C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8, 10, 12, 13, 14호 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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