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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나62765
위자료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남자, 1971년생)는 소외 C(여자, 1977년생)과 2002. 10. 15. 혼인하였고, C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2)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인 원고는 2015. 1.경 부서 이동으로 인해 양주시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C과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는데, 그 무렵 C은 수영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에 가입하여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그 회원인 피고(남자, 1969년생)를 알게 되었다.

(3) 이후 피고는 C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툰 바는 없다) C과 함께 2016. 8.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일본 도쿄로 여행을 다녀왔다{피고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2016. 8. 30. 14시부터 17시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C과 함께 일본을 다녀왔고, 피고와 C은 같은 여행사(소외 주식회사 D)를 통하여 왕복 항공편을 예약하였다}. (4) 또한 C은 원고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들과 여행을 간다고 말하고서 피고와 함께 2016. 11.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다(피고의 신용카드는 위 기간 동안 제주시, 서귀포시 일대의 음식점, 마트, 콘도 등에서 결제되었는데,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상 두 사람 분의 식대에 해당되는 금액이 음식점에서 결제된 내역이 다수 발견된다). (5) 피고는 또 2016. 7. 15.부터 2016. 12. 24.까지 용인시 소재 모텔(이들 모텔은 피고의 주거지에서 차로 약 5 ~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을 22회 이용하였는데, 주로 낮 시간대 또는 이른 저녁 시간대에 이용하였다

(피고는 대부분 13시에서 18시 사이에 자신의 신용카드로 모텔에서 결제를 하였는데, 아래 사정을 참작하면 C과 함께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 특히, 피고는 2016. 8. 27. 13:58경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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