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8 2016가단1042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3. 2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나. C은 2009년 둘째아이가 태어나고 직장에서 대구로 발령이 나면서 친정이 있는 경산시로 이사를 가서 원고와 떨어져 살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년 9월경 C을 알게 되어, 그 후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C에게 2014. 10. 7. ‘너무 사랑스러워’, ‘나 자기 가지구 싶은게 아니구 보고싶구 만지고 싶다고’, 2014. 10. 23. ‘난 평일 다 좋아’. ‘가까운 제주부터 갈까요’, 2014. 10. 25. ‘조심해서 들어가’, ‘톡이랑 다 지우구’ 2014. 11. 1. ‘사’, ‘랑’, ‘해’, ‘요’ 2014. 11. 3. ‘울공주 밥 먹었어’, ‘아이들 밥 먹어러 가면 전화해’, 2014. 11. 8. ‘B은 C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뒤돌아서면 보고 싶고 항상 같이 하다보면 아쉬움이 남지만 그치만 맘만은 항상 함께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사랑합니다’ ‘C아 사랑해’, 2014. 11. 9. ‘시간 진짜 안간다. 낼 이 시간에는 자기랑 제주있겠다’ 2014. 11. 22. ‘오빠 앞에 와 있으니깐 천천히 정리하고 옷 갚아입고 전화주라’, 2014. 11. 27. ‘목욕재개 하고 있을께요’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마. 피고는 2014. 11. 10. C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바. C은 2015. 10. 30. 피고와 C의 차안에서 술을 마시러 가자는 내용의 대화를 하면서 ‘이런 애인이 어디 있냐, 어 열심히 일 해 가지고 이 개인 인티(인센티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탔다고, 아직 돈도 나오기 전에 술 사주고’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