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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9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09. 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서울 종로구 C빌딩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람, E은 실업급여신청 관련 허위서류 작성책임자, F와 G는 허위 근로자 모집 브로커, 피고인은 F, G 등에게 허위 근로자 명의 및 관련 도장 등을 제공한 사람이다.

B은 회사 사정이 어렵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2010. 10.경 친구인 H를 통해 F를 소개받고, F는 그 무렵 E을 ‘실업급여나 체당금 관련 일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으로 B에게 소개시켜 주고, B 등은 그 무렵부터 2011. 5.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종로구 I 소재 J 식당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만나고, F는 직접 또는 G를 통해 전화로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E은 위와 같이 모집한 허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대장과 출퇴근카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B은 관할 노동청에 허위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소급하여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통장 등을 이용해 체당금을 받아쓰기로 하였다.

이후 B, F, E, G는 2011. 봄경부터 2011. 말경까지 피고인에게 “D에서 일한 것처럼 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그들에게 주민등록등본, 도장, 통장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E은 그 무렵 이를 토대로 급여지급대장과 출퇴근카드 등을 만들고, B은 2011. 12. 18. E이 작성해 준 피고인을 비롯한 18명의 급여지급대장 등을 토대로 노무법인 A&D의 노무사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D’의 근로자인 것처럼 소급하여 작성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게 하고, B 등은 노동청 조사에 대비하여 2011. 12.경 및 2012. 2.경 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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